요즘 해외 거래가 많아지면서 양도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상증법) 등에 대하여 접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여러모로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정확히는 그냥 세금 징수자 = 국가 = 공무원입장에 유리하게 설계되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는 경우)
참고를 위하여 기록.
“양도소득세법상 외화로 거래할 경우, 양도가를 수령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며. 이때,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소에 공시된 매매기준율로 거래은행에서 환전해서 송금할때의 환율가 차이가 발생하여, 금액이 차이가 발생함”
간단히 말하자면, 받은 적 없는 돈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해야함.
예를 들어, 송금된 달러가 $100이고, 매매기준 환율 적용시 11만원인데, 은행에서는 당연히 돈을 벌려고 11만원보다 적은 금액 (예: 10만5천원)을 준다면, 세금은 11만원에 대하여 내야함. 납세자 입장에서는 10만5천원 밖에 받은 적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억울해도 법은 법.
양도세율의 경우 비상장법인이라면 양도세 10% + 주민세 1% + 증권거래세 0.5% = 11.5%니까 위 사례의 경우 11만원과 10만5천원의 차이 5천원에 대한 11.5%라서 얼마 안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금액이 커지면 이게 꽤나 억울해질 수 있다.
참고하세요.